NO-ACTION OPINION · 12997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에 대한 공동 정보보안교육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함

*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사정업체, 보험대리점, TM업체 등

**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

ㅇ 이에 따라 여러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정보보안교육 및 점검을 중복하여 받음

□ (건의사항) 협회나 금융보안원 등을 통하여 수탁자에 대한 공동교육 및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관련법령 및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판단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15.9.12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17⑤).

ㅇ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신용정보법 시행령(안)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위탁기간이 1년 미만 시 최소 1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협회를 통한 공동교육 등 구체적 교육방식의 경우 법 취지에 맞춰 해당 금융회사와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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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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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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