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97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에 대한 공동 정보보안교육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함
*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사정업체, 보험대리점, TM업체 등
**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
ㅇ 이에 따라 여러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정보보안교육 및 점검을 중복하여 받음
□ (건의사항) 협회나 금융보안원 등을 통하여 수탁자에 대한 공동교육 및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관련법령 및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판단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15.9.12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17⑤).
ㅇ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신용정보법 시행령(안)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위탁기간이 1년 미만 시 최소 1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협회를 통한 공동교육 등 구체적 교육방식의 경우 법 취지에 맞춰 해당 금융회사와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