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96
비조치의견
전산실 관련 준수사항 개선
금융안전과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전원?공조 설비 등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세세하게 명시
□ (건의사항) 과도하게 세세한 준수사항을 명시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9~11)*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전산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9(건물에 관한 사항), §10(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11(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 이는, 금융회사등이 창고 용도 등의 공간에 정보처리시스템을 두고 운영하다 장애가 발생하여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ㅇ 최근, 별도의 전산실 건물 또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정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설비, 공조 등의 요건 대부분 충족
□ 다만, 창고 용도 등의 공간에 고객서비스용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설치?운영중인 사례는 없는지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므로,
ㅇ 각 협회 및 금융감독원을 통한 소속 회원사?조합 등의 전산실 설치?운영실태 조사 후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운영·유지보수·관리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9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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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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