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1
비조치의견
외부주문등에 대한 보안점검 범위 한정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전자금융감독규정은 외부주문등에 대하여 보안성검토 및 정기(금감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보안점검을 요구
ㅇ 점검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으로 폭넓게 해석할 경우 콜센터, 아웃바운드 TM 업무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
□ (건의사항) 점검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외부인력에 대한 점검’으로 한정하거나
ㅇ 일일 점검사항을 월 1회 점검으로 완화 필요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제60조 제1항제14호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와 연계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업무의 콜센터, 아웃바운드 TM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 따른 외부주문등에 대한 점검대상이 아니므로 보안성심의 및 보안점검 대상이 아님
ㅇ 다만 일일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CISO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이 있어 이를 월 1회 점검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