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1 비조치의견

외부주문등에 대한 보안점검 범위 한정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전자금융감독규정은 외부주문등에 대하여 보안성검토 및 정기(금감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보안점검을 요구

점검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으로 폭넓게 해석할 경우 콜센터, 아웃바운드 TM 업무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

(건의사항) 점검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외부인력에 대한 점검’으로 한정하거나

일일 점검사항을 월 1회 점검으로 완화 필요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제60조 제1항제14호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와 연계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업무의 콜센터, 아웃바운드 TM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 따른 외부주문등에 대한 점검대상이 아니므로 보안성심의 및 보안점검 대상이 아님

다만 일일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CISO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이 있어 이를 월 1회 점검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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