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④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⑤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2.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관계인의 출석
⑥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15>
⑦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4.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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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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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토큰 및 방화벽 운영,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등 보안인프라 운영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주업무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재위탁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각 호에 대하여 준수할 경우 재위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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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적용여부 및 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요건 충족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업무 재위탁 가능 여부 및 "위탁회사의 전산실" 범위에 클라우드 전산센터 포함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1.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함께 위탁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요건을 갖추면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이 가능한지. A1.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수하면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이 허용된다. Q2. 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위탁회사의 전산실"에 클라우드 전산센터가 포함되는지. A2. 포함된다. 금융회사 등이 제3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라 허가·등록 요건인 전산설비·기기 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탁회사의 전산실 범위에 제3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된다. Q3(부가). 재위탁 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는. A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1) 금융회사 등과 체결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위·수탁 계약),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마련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수탁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포함되므로, 법 제40조 및 감독규정 제60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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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멤버스 약관 통지방식 관련 질의
스마트폰 App기반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이용자에게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장치 등을 이용하여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변경내용을 전달,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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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5건
의결서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행정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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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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