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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7건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7건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 외 16건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 외 16건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 관계인의 출석
⑥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15>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4.10.15>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5건
항·호 단위 매핑 45건
조 단위 0건
§40 ② 제2항 exact (hang)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2 예비허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정의 | 2 | 0.2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2 | 0.24 | cites>준용 |
§40 ③ 제3항 exact (hang) — 1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2 예비허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정의 | 2 | 0.2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2 | 0.24 | cites>준용 |
§40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40 ⑥ 제6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4 | 1 | 0.8 | 준용 | |
| 금융위원회법 | §24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5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4 | 1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의2 | 2 | 0.24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0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