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2 비조치의견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물리적 망 분리 예외 적용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15)에 따라 회사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의무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ㅇ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보안운영 업무 및 계정관리 등을 외국본사(또는 외국소재 총괄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어

- 우리나라 소재 IT보안인력의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외국 본사의 네트워크 구성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

※ 또한, 전자금융감독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하여야 함에 따라 외국계 모 생보사는 업무처리를 위해 외국본사의 이메일 서버와는 별개로 한국지점의 이메일 서버를 별도 설치 중에 있으나 업무상 불편초래 우려

□ (건의사항) 외국 금융회사 중 외국본사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의 경우, 물리적 망 분리가 아닌 논리적 망 분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안수준*을 적용한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 (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승인 후 사용 등

ㅇ 동 규정상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망 분리 예외의 예시를 공문(또는 시행세칙, 매뉴얼) 등으로 명확히 열거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판단 이유

□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전산설비 관리를 위하여 망분리 예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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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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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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