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8 비조치의견

계리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계리사 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

금융위원회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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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면제자격을 부여(보험업법 제47조)하고 있으나,

동일한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타 기관과 동일한 계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한편, 계리사 2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에는 계리법인이 포함

(건의사항) 보험업법 제47조의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대상 기관에 ‘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계리법인’을 추가하여,

기초서류 검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7조

판단 이유

계리법인의 업무 범위가 1차시험 면제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 보험회사가 신고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독립계리법인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검증이 필요한 상황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계리사·계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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