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08 비조치의견

계리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계리사 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

보험과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면제자격을 부여(보험업법 제47조)하고 있으나,

ㅇ 동일한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타 기관과 동일한 계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한편, 계리사 2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에는 계리법인이 포함

□ (건의사항) 보험업법 제47조의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대상 기관에 ‘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계리법인’을 추가하여,

ㅇ 기초서류 검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7조

판단 이유

□ 계리법인의 업무 범위가 1차시험 면제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 보험회사가 신고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독립계리법인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검증이 필요한 상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계리사·계리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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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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