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면제자격을 부여(보험업법 제47조)하고 있으나,
ㅇ동일한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타 기관과 동일한 계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한편, 계리사 2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에는 계리법인이 포함
□(건의사항) 보험업법 제47조의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대상 기관에 ‘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계리법인’을 추가하여,
ㅇ기초서류 검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7조
판단 이유
□계리법인의 업무 범위가 1차시험 면제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 보험회사가 신고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독립계리법인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검증이 필요한 상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제4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9-18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9-18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