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6조 (간접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간접책임)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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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보험상품광고시 금품 제공 기준에 대하여
보험상품 모집광고 경품 가액은 특별이익 금지 취지를 고려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단체손해보험의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한도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은 계약별 한도 원칙이나 피보험자 직접 신청·지급과 보험료 부담 등 조건 충족 시 제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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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을 모집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단체보험의 단체를 구성하는 피보험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각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보험 보험대리점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한도 산정 기준 (보험계약 단위 vs. 피보험자 단위) - 접수구분: 법령해석 Q1.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 A.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2.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피보험자당 피보험자의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A. 불가합니다.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피보험자 단위가 아닌 "보험계약 1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상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기준은 해당 보험계약의 실제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질의상 "피보험자의 연간 납입보험료"는 단체보험계약의 총 보험료를 피보험자 수로 균등 분배한 임의의 평균값에 불과합니다. - 피보험자별로 한도를 산정하면 다수·고액 단체보험의 경우 과도한 특별이익 제공(예: 피보험자 1,000명 × 3만원 = 3,000만원)이 가능해져 모집질서 문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명 | 조문 | 요지 | | | | | | | 법률 | 보험업법 |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 | 보험계약 체결·모집자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및 예외 | |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제98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구체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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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가입 단체보험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특별이익이 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단체보험 계약 후 보험계약자인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행위의 특별이익 제공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보험회사가 플랫폼을 보험계약자로, 플랫폼 회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플랫폼에 단체보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가? A. 단순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과의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인 플랫폼에 광고비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 광고비 지급의 실질 목적이 무엇인지 (순수 광고 vs 계약 체결 유인) - 지급 상대방이 보험계약자 지위에 있는지 - 계약 체결·모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수수료 지급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보험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범위) 법 제98조에서 정한 특별이익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며, 금품·기초서류 외 보험료 할인·수수료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포함한다. 명시된 유형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모집 유인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포섭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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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가입 단체보험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특별이익이 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단체보험 계약 후 보험계약자인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행위의 특별이익 제공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보험회사가 플랫폼을 보험계약자로, 플랫폼 회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플랫폼에 단체보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가? A. 단순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과의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인 플랫폼에 광고비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 광고비 지급의 실질 목적이 무엇인지 (순수 광고 vs 계약 체결 유인) - 지급 상대방이 보험계약자 지위에 있는지 - 계약 체결·모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수수료 지급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보험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범위) 법 제98조에서 정한 특별이익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며, 금품·기초서류 외 보험료 할인·수수료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포함한다. 명시된 유형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모집 유인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포섭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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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을 모집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단체보험의 단체를 구성하는 피보험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각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보험 보험대리점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한도 산정 기준 (보험계약 단위 vs. 피보험자 단위) - 접수구분: 법령해석 Q1.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 A.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2.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피보험자당 피보험자의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A. 불가합니다.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피보험자 단위가 아닌 "보험계약 1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상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기준은 해당 보험계약의 실제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질의상 "피보험자의 연간 납입보험료"는 단체보험계약의 총 보험료를 피보험자 수로 균등 분배한 임의의 평균값에 불과합니다. - 피보험자별로 한도를 산정하면 다수·고액 단체보험의 경우 과도한 특별이익 제공(예: 피보험자 1,000명 × 3만원 = 3,000만원)이 가능해져 모집질서 문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명 | 조문 | 요지 | | | | | | | 법률 | 보험업법 |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 | 보험계약 체결·모집자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및 예외 | |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제98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구체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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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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