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 환급신청
"세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전자서명에 의해 양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효력이 있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서명에 대한 증빙자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