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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3조 ·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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