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63 비조치의견

외부접속이 차단된 중요단말기의 그룹웨어 접속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중요 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요단말기’는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이 금지** * 사내 포털, 준법지원시스템, 인사시스템 등 사내 업무망의 일종

이에 따라 중요단말기에서 처리된 자료는 그룹웨어가 아닌 UBS 등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 과정에서 자료유출 및 유실 위험 상존

(건의사항) 물리적 망분리 도입 이전에는 그룹웨어를 통한 자료유출의 위험과 실제 유출사례도 있었으나,

현재 금융기관 망 분리가 진행 중*인 바, 물리적 망분리 등으로 인터넷 등 외부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중요단말기의 경우 그룹웨어 접속을 허용할 필요 *’16년부터 물리적 망분리 의무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3호

판단 이유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중요단말기의 경우 일반단말기와는 달리 강화된 보안대책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13.3.20일 금융전산 해킹사고의 원인중 하나가 금융회사가 사용중이던 그룹웨어의 취약점을 해커가 악용하여 내부 전산시스템을 해킹하였기 때문에, - 중요정보가 보관되어 있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요단말기의 경우 그룹웨어 접속에 대한 보안이 추가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그룹웨어에는 기본적으로 메일서비스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와 연결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중요단말기가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룹웨어를 통한 외부와의 접속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중요단말기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중요정보보호 등을 위한 보안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중요단말기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 보안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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