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접속이 차단된 중요단말기의 그룹웨어 접속 허용
금융안전과 · 2015-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중요 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요단말기’는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이 금지**
* 사내 포털, 준법지원시스템, 인사시스템 등 사내 업무망의 일종
ㅇ 이에 따라 중요단말기에서 처리된 자료는 그룹웨어가 아닌 UBS 등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 과정에서 자료유출 및 유실 위험 상존
□ (건의사항) 물리적 망분리 도입 이전에는 그룹웨어를 통한 자료유출의 위험과 실제 유출사례도 있었으나,
ㅇ 현재 금융기관 망 분리가 진행 중*인 바, 물리적 망분리 등으로 인터넷 등 외부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중요단말기의 경우 그룹웨어 접속을 허용할 필요
* ’16년부터 물리적 망분리 의무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3호
판단 이유
□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중요단말기의 경우 일반단말기와는 달리 강화된 보안대책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조치는 ‘13.3.20일 금융전산 해킹사고의 원인중 하나가 금융회사가 사용중이던 그룹웨어의 취약점을 해커가 악용하여 내부 전산시스템을 해킹하였기 때문에,
- 중요정보가 보관되어 있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요단말기의 경우 그룹웨어 접속에 대한 보안이 추가로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그룹웨어에는 기본적으로 메일서비스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와 연결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ㅇ 중요단말기가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룹웨어를 통한 외부와의 접속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중요단말기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중요정보보호 등을 위한 보안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중요단말기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 보안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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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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