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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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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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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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들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대량으로 타인에게 쪽지를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데에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고 해당 서버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는데, 같은 작업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전달과 유포의 대상을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에 투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나, 위 프로그램들의 기능과 작동 방식, 포털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하는 정도로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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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전자금융감독규정, 단말기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상 "단말기"의 범위 —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여부에 따른 판단 Q.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는 "단말기"란 무엇인가? - (안1)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컴퓨터 등)만을 의미하는지 - (안2)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하는지 A. 원칙 + 예외 구조로 판단한다. 1. 원칙(포함 대상):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단말기"란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개인용·업무용 컴퓨터 포함)를 의미한다. 2. 원칙(제외 대상): 내부통신망·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조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예외(다시 포함):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는 정보유출·악성코드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하며 규정이 적용된다. 4. 추가 확인사항: 외주개발을 위해 투입된 외주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핵심 판단 기준은 "업무목적 사용 여부"가 아니라 "내부통신망·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가능성(상시 또는 일시)"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 - "단말기"의 사전적 의미 원용: 중앙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장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규정의 취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함으로써,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프로그램 변경,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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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종료된 서비스 데이터 보관 정책 관련 문의
종료된 전자금융서비스의 백업테이프 보관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방법 및 주기 관련 법령해석 Q1. 2018년 12월 말일자로 종료된 서비스의 결제내역 데이터(개인정보 제외)가 백업테이프에 통으로 수년치 보관되어 있다. 5년 경과분만 선별 삭제하려면 (a) 테이프를 복원해서 일부만 지운 뒤 재백업하거나 (b) 매일 배치로 풀었다 지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파기주기(일별·월별·분기·반기·연 단위)와 무관하다. 다음 두 시점 중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삭제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자금융거래 관계(서비스) 종료 시점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기간(5년) 경과 시점 Q2. 위 방식대로라면 삭제를 매일 처리해야 하는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처리해도 되는가? A. 파기주기는 법령이 강제하지 않는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파기계획(파기주기 포함)을 수립·이행하면 되며, 위 5년 기한 내 삭제만 이행되면 규정 준수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 기산점: max(서비스 종료일, 보존기간 만료일) - 파기 기한: 위 기산점으로부터 5년 이내 - 파기 주기: 법정 강제 없음, 자체 계획 수립·이행 - 신용정보는 파기 대상에서 제외(신용정보법 별도 적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항 | 규율 내용 | | |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2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의무 및 보존기간(5년) 규정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2조 제2항 |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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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단말기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상 "단말기"의 범위 —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여부에 따른 판단 Q.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는 "단말기"란 무엇인가? - (안1)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컴퓨터 등)만을 의미하는지 - (안2)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하는지 A. 원칙 + 예외 구조로 판단한다. 1. 원칙(포함 대상):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단말기"란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개인용·업무용 컴퓨터 포함)를 의미한다. 2. 원칙(제외 대상): 내부통신망·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조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예외(다시 포함):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는 정보유출·악성코드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하며 규정이 적용된다. 4. 추가 확인사항: 외주개발을 위해 투입된 외주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핵심 판단 기준은 "업무목적 사용 여부"가 아니라 "내부통신망·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가능성(상시 또는 일시)"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 - "단말기"의 사전적 의미 원용: 중앙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장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규정의 취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함으로써,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프로그램 변경,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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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익명처리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 파기의무 이행 여부 - 사건번호: lawreq_3017 (법령해석) Q.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익명처리하여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면, 그 익명처리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의 파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가? A.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는 (i)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ii) 신용정보에 이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iii) 그 밖의 기타 금융거래정보(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기록·로그기록 등)가 포함되며, 유형별로 파기 판단이 달라진다. -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를 파기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 등 파기조치를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파기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5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파기 절차·방법을 준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익명처리 포함) 조치를 하면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신용정보·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전자금융거래기록(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기록·로그기록 등):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없고 오류 발생 시 확인·정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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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수범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범위 내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대상 기록은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2.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금융회사등"에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동 조항의 수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 수집 의무 존부는 해당 정보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원문은 동 조항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수범 대상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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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수범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범위 내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대상 기록은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2.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금융회사등"에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동 조항의 수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 수집 의무 존부는 해당 정보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원문은 동 조항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수범 대상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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