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64 비조치의견

전산테스트시 이용자정보 사용금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사용이 금지

부하 테스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모든 이용자정보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용자정보가 필요한 전산테스트 작업에 애로 발생

(건의사항) 고객식별정보가 결합되지 아니한 카드번호 또는 계좌번호는 상대적으로 유출에 따른 부작용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전산테스트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0호

판단 이유

이용자 정보(개인·신용정보 포함)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13①10)에서도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서도 부하 테스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카드번호 또는 계좌번호 포함)를 변환하여 사용 가능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14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이용자의 정보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 외부 용역직원이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이용한 카드사의 회원정보(약 1억건 이상)를 대출모집인에게 불법 유출

한편, 테스트시 그 목적에 맞는 가상의 카드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생성·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IT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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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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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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