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64 비조치의견

전산테스트시 이용자정보 사용금지 완화

금융안전과 · 2015-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사용이 금지

ㅇ 부하 테스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모든 이용자정보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용자정보가 필요한 전산테스트 작업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고객식별정보가 결합되지 아니한 카드번호 또는 계좌번호는 상대적으로 유출에 따른 부작용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전산테스트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0호

판단 이유

□ 이용자 정보(개인·신용정보 포함)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ㅇ 전자금융감독규정(§13①10)에서도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서도 부하 테스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카드번호 또는 계좌번호 포함)를 변환하여 사용 가능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면 됩니다.

□ 이러한 조치는 ‘14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이용자의 정보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 외부 용역직원이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이용한 카드사의 회원정보(약 1억건 이상)를 대출모집인에게 불법 유출

□ 한편, 테스트시 그 목적에 맞는 가상의 카드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생성·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개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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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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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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