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2020.12.8>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3.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④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⑤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⑥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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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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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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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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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비조치의견 · 29건
전체 29건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승인 및 제8항의 심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 자회사 소유 사후보고 시 금산법 제24조 제1항 승인의무 면제 여부 - 문서번호: 220193 Q.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를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이 면제되는지. A. 면제됩니다. -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여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석 근거 3가지 1. 보험업법상 사후보고 시 심사요건이 금산법 제24조 제6항의 승인요건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음. 2. 사후보고 이후 법령상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이 가능함 (보험업법 §134①). 3. 사후보고 대상에까지 금산법상 사전승인을 요구하면 사후보고 제도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보험업법 | 제115조 제3항 |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사후보고 | | 보험업법 | 제134조 제1항 | 위법 시 시정명령 등 감독조치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시 사전승인 의무 (단서: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면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6항 | 금융위원회의 승인 시 심사요건 | 3. …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승인 및 제8항의 심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 자회사 소유 사후보고 시 금산법 제24조 제1항 승인의무 면제 여부 - 문서번호: 220193 Q.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를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이 면제되는지. A. 면제됩니다. -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여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석 근거 3가지 1. 보험업법상 사후보고 시 심사요건이 금산법 제24조 제6항의 승인요건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음. 2. 사후보고 이후 법령상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이 가능함 (보험업법 §134①). 3. 사후보고 대상에까지 금산법상 사전승인을 요구하면 사후보고 제도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보험업법 | 제115조 제3항 |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사후보고 | | 보험업법 | 제134조 제1항 | 위법 시 시정명령 등 감독조치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시 사전승인 의무 (단서: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면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6항 | 금융위원회의 승인 시 심사요건 | 3. …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승인 및 제8항의 심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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