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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자회사의 소유)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80의2
새마을금고법 §6
보험업법 §80의2
새마을금고법 §6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2020.12.8>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3.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보험업법 §10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2
… 외 4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2
… 외 4건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⑤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금융지주회사법 §25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26
… 외 3건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26
… 외 3건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피인용 — 이 §1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13건
조 단위 3건
§115 ③ 제3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09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2 | 0.25 | cites>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2 기금의 투자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1 기금의 투자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115 ⑤ 제5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 2 | 0.15 | 준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1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 | 2 | 0.15 | cites>인용 |
§1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1 | 0.3 | 준용 | |
| 보험업법 |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1 | 0.3 | 준용 | |
| 새마을금고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09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11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7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9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15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