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15조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15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 incoming제25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3. 「"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의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그 밖의 자산의 관리2.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3.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
← incoming제2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
← incoming제2조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의2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0조의2
인용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 incoming제10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57조의2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의 소유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 incoming제5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02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따른 하위법령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3. 「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4. 「금융지주회사법」제"
← incoming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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