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보험업법 목차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16 · 권역 7
← §114의5   §11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80의2
새마을금고법 §6
3건
3~5회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2020.12.8>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3.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보험업법 §10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2
… 외 4건
7건
6~15회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금융지주회사법 §25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26
… 외 3건
6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피인용 — 이 §1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3

§115 ③ 제3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09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20.25cites>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2 기금의 투자 등20.2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1 기금의 투자 등20.25인용>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20.25위임>인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15cites>인용

§115 ⑤ 제5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20.4준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20.15준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31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20.15cites>인용

§1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3준용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3준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09cites>준용

발신 인용 — §1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10.5인용
보험업법§2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20.25인용>인용
보험업법§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9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4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8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15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