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02 비조치의견

대면 확인된 타행계좌출금 등의 실명확인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면제 *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그러나 실명확인된 ‘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 실명확인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애로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연합회,’13.12) : 실명이 확인된 자행 계좌 또는 타 금융기관간 연계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대하여만 실명확인을 면제 **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는 타은행 고객도 하나은행의 모바일 외환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거쳐 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외화송금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 등

(건의사항) 타행에서 이미 대면으로 실명확인이 된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외에 추가적으로 대면 실명확인이 요구되지 않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금융회사별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간 실지명의 확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은 실명확인이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대체할 수 없음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허용*할 계획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중 → 내점을 통한 실명확인 요구로 인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은 향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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