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02 비조치의견

대면 확인된 타행계좌출금 등의 실명확인의무 완화

은행과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면제

*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ㅇ 그러나 실명확인된 ‘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 실명확인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애로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연합회, ’13.12) : 실명이 확인된 자행 계좌 또는 타 금융기관간 연계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대하여만 실명확인을 면제

**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는 타은행 고객도 하나은행의 모바일 외환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거쳐 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외화송금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 등

□ (건의사항) 타행에서 이미 대면으로 실명확인이 된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외에 추가적으로 대면 실명확인이 요구되지 않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금융회사별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별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간 실지명의 확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은 실명확인이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대체할 수 없음

□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허용*할 계획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중

→ 내점을 통한 실명확인 요구로 인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은 향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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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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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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