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03
비조치의견
기업대출시 신용정보조회사실 고지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기업대출 심사를 위하여 사전 동의 없이 대표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나, 이 경우 30일 이내에 대표자 등에게 조회사실을 고지해야 함
* 신용정보보호법 제32조 제4항, 제5항
ㅇ 여신심사가 장기간(30일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악화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수차례 신용정보조회를 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조회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
□ (건의사항) 대출심사시 신용조회는 대출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사후고지의무를 폐지하거나,
ㅇ 동일 대출을 이유로 수차례 신용조회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5항
판단 이유
□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3.11 공포)에 따라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전 사전통지토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통지의 경우 이미 사전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과 사항을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조회하는 경우 추가 고지를 면제토록 개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28조제12항 및 별표 2의2)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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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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