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03 비조치의견

기업대출시 신용정보조회사실 고지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기업대출 심사를 위하여 사전 동의 없이 대표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나, 이 경우 30일 이내에 대표자 등에게 조회사실을 고지해야 함 * 신용정보보호법 제32조 제4항, 제5항

여신심사가 장기간(30일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악화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수차례 신용정보조회를 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조회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

(건의사항) 대출심사시 신용조회는 대출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사후고지의무를 폐지하거나,

동일 대출을 이유로 수차례 신용조회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5항

판단 이유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3.11 공포)에 따라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전 사전통지토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통지의 경우 이미 사전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과 사항을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조회하는 경우 추가 고지를 면제토록 개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28조제12항 및 별표 2의2)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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