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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그룹내에서는 IT 자회사등에 대한 전산업무위탁 수요가 많음
ㅇ그러나 ①금융지주회사법상의 업무위탁 조항(§47②)과 ②‘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 받음에 따라
ㅇIT자회사등에게 전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중으로 사전 승인 또는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부담
□(건의사항)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간 IT업무 위수탁의 경우 단일한 보고?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2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IT업무는 전문적·기술적 측면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 등으로 절차를 단일화 할 계획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업무위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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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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