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0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그룹내 IT업무위탁 사전보고 등 절차 중복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그룹내에서는 IT 자회사등에 대한 전산업무위탁 수요가 많음

그러나 ①금융지주회사법상의 업무위탁 조항(§47②)과 ②‘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 받음에 따라

IT자회사등에게 전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중으로 사전 승인 또는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부담

(건의사항)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간 IT업무 위수탁의 경우 단일한 보고?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2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IT업무는 전문적·기술적 측면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 등으로 절차를 단일화 할 계획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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