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0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그룹내 IT업무위탁 사전보고 등 절차 중복 개선
금융제도팀 · 2015-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그룹내에서는 IT 자회사등에 대한 전산업무위탁 수요가 많음
ㅇ 그러나 ①금융지주회사법상의 업무위탁 조항(§47②)과 ②‘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 받음에 따라
ㅇ IT자회사등에게 전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중으로 사전 승인 또는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부담
□ (건의사항)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간 IT업무 위수탁의 경우 단일한 보고?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2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IT업무는 전문적·기술적 측면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 등으로 절차를 단일화 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업무위탁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