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49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규제 완화

보험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중소형 증권사의 보험판매 영업 등에 제약 발생

□ (건의사항) ①금융기관대리점에 대하여 2명의 판매인을 두도록한 규제 재검토

②1개 생명보험사 및 1개 손해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매사업연도 신규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판단 이유

□ 방카규제는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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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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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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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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