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중소형 증권사의 보험판매 영업 등에 제약 발생
□(건의사항) ①금융기관대리점에 대하여 2명의 판매인을 두도록한 규제 재검토
②1개 생명보험사 및 1개 손해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매사업연도 신규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판단 이유
□방카규제는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