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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권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을 겸영업무로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기반을 강화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겸영업무) 제2항 제3호
□(건의사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기반 확대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추가해 주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판단 이유
ㅇ건의하신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는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겸영가능한 업무는 아니지만, - ‘공제’ 판매대행업의 실질이 기영위 중인 보험 판매대행업무와 유사하고, 투자자보호 및 건전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도 없는 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 관련부처와 협의 후 관련 규정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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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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