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0 비조치의견

노란우산공제 판매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권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을 겸영업무로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기반을 강화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겸영업무) 제2항 제3호

(건의사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기반 확대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추가해 주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판단 이유

건의하신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는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겸영가능한 업무는 아니지만, - ‘공제’ 판매대행업의 실질이 기영위 중인 보험 판매대행업무와 유사하고, 투자자보호 및 건전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도 없는 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 관련부처와 협의 후 관련 규정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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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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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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