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0
비조치의견
노란우산공제 판매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권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을 겸영업무로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기반을 강화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겸영업무) 제2항 제3호
□ (건의사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기반 확대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추가해 주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판단 이유
ㅇ 건의하신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는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겸영가능한 업무는 아니지만,
- ‘공제’ 판매대행업의 실질이 기영위 중인 보험 판매대행업무와 유사하고, 투자자보호 및 건전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도 없는 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 관련부처와 협의 후 관련 규정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 겸영업무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 부수업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 검사 및 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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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