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탁업자에 대한 개인연금신탁업무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증권 신탁업자는 집합운용되는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5호
ㅇ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09.2월) 전에 개인연금신탁을 영위했던 은행신탁업자 및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시 경과규정으로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
□ (건의 사항) 연금시장 활성화 및 신탁업자 간 차별 소지 해소를 위해 모든 신탁업자에 대해서 개인연금신탁 업무 수행을 허용할 필요
ㅇ 신탁재산의 집합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로 “개인연금신탁”을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5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이 신탁재산의 집합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동일기능 동일규율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의 재산을 집합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으로 간주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엄격한 영업행위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ㅇ 신탁업에 대해서는 분산투자 규제 등 집합투자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자산운용규제가 대부분 면제되고 있는 바,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을 허용할 경우 집합투자업 규제를 회피하여 자산운용이 일어나는 등 규제차익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에 개인연금신탁을 이미 영위하던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상품에 한해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신규 상품의 출시는 불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