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74 비조치의견

우량회원 또는 신용등급 우량고객에 대한 카드 갱신발급시 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출대상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은 가처분소득을 산출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출’토록 규정

ㅇ 그러나 가처분소득 산출을 통한 이용한도 산출 적용대상에 카드 신규발급 또는 갱신발급에 대한 구분이 없어 그동안 연체 없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우량회원에 대한 갱신 발급시에도 가처분소득 재산출 → 이용한도 축소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민원이 발생

ㅇ 아울러 신용등급 우량(4등급 이내 등) 고객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출’대상이므로 가처분소득 재산출 → 이용한도 축소 사례가 동일하게 발생

□ (건의사항) 우량회원 또는 일정요건의 신용등급 우량 고객에 대한 카드 갱신 발급시 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갱신은 신규발급에 준하는 절차로써 갱신발급 시에도 가처분소득 등 회원의 결제능력을 심사하여야 함

□한편, 현행 모범규준(제8조제3항)에서는 기존회원의 이용한도가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갱신발급 심사결과 가처분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근 6개월간 최고 이용금액’을 이용한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6개월 경과 후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용한도를 감액

?갱신 발급심사로 인하여 갱신거절 및 급격한 이용한도 축소 등의 가능성은 낮음

* 갱신발급 심사결과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용한도를 ‘0’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나 ‘14.9월 모범규준 개정시 기존회원의 이용한도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상기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바 있음

※ 우리원은 카드업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12.10월)한 바 있으며, ‘14.9월에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모범규준을 개정한 바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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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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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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