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선택적 정보 삭제 가능여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은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가 가능토록 규정
ㅇ 아울러 신용정보처리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지만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삭제의무가 배제
□ (건의사항) 동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객의 ‘연체정보 등 일부정보’에 대하여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신용정보처리자의 선택적 정보삭제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필요
ㅇ 아울러 향후 전부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와 관련하여 삭제 예외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제18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
판단 이유
□ 건의하신 관련 조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3.11 공포)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며,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입법예고(4.2일)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있으며, 필수정보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개인정보법 등 일반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금융권에 적용될 사례는 향후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법 등 일반법 및 판례는 “의식불명, 재난상태에 따른 고립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이용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②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란 금융거래 기록의 삭제(例: 성실한 대출상환 사실, 신용카드 거래 기록 등)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금융거래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삭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또한, 현행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이내 삭제하여야 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7조의2 ② 참조)
□ 아울러, 신용정보보유기간(최대 5년)과 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조항간 다소 상충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33조의3 참조)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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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