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7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선택적 정보 삭제 가능여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은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가 가능토록 규정

아울러 신용정보처리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지만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삭제의무가 배제

(건의사항) 동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객의 ‘연체정보 등 일부정보’에 대하여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신용정보처리자의 선택적 정보삭제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필요

아울러 향후 전부개정안 관련 시행령 마련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와 관련하여 삭제 예외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제18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

판단 이유

건의하신 관련 조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3.11 공포)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며,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입법예고(4.2일)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있으며, 필수정보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개인정보법 등 일반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금융권에 적용될 사례는 향후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법 등 일반법 및 판례는 “의식불명, 재난상태에 따른 고립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이용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란 금융거래 기록의 삭제(例: 성실한 대출상환 사실, 신용카드 거래 기록 등)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금융거래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삭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또한, 현행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이내 삭제하여야 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7조의2 ② 참조)

아울러, 신용정보보유기간(최대 5년)과 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조항간 다소 상충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33조의3 참조)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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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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