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이용한도의 산출)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제3장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동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우자의 가처분소득 또는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인정받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와 이용한도(배우자 이용한도 내)를 통합 관리한다.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 0.65%이하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에서, 상위누적구성비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소득의 200%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한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70%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25%이하인 회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배율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용한도는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신용도 등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고객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자의 자율 기준에 따라 해당 한도 내에서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의 최초 갱신 발급 시 이용한도가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이용한도 산출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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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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