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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한도초과시 일시적 한도초과 카드사에서 자동승인 허용 등

중소금융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책정토록 규정

ㅇ 이용한도는 사전에 정해지며 이에 따라 정상거래중인 회원이라 할지라도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카드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신청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승인 자체가 거절

ㅇ 그러나,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카드거래는 대부분 초과금액 10만원 이내의 소액초과거래가 대부분이며 거래승인 거절로 인해 고객의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이용한도의 일정수준(사전 이용한도의 10% 등) 또는 일정규모 이내(30만원 등) 한도초과 거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로 간주하여 일시적 한도가 부여 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5 제3항

판단 이유

□ 카드회원에게 적정한 수준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방지하고자 이용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동 이용한도는 카드회원의 월 평균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카드사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

□ 내부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용한도(예 : 500만원)보다 적은 이용한도(예 : 300만원)를 카드회원이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ㅇ 카드사가 자율적인 판단으로 카드회원의 내부심사기준에 따른 이용한도내에서 증액 가능

□ 다만, 카드사 내부 기준에 따른 이용한도보다 증액하여 주는 것은 이용한도 기준을 두는 취지에 반하여 곤란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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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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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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