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11 비조치의견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전 등 완납전 펀드설정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의 신뢰성 담보 등을 위하여 현재 투자자가 금전 등을 납입한 후에야 펀드 주문집행이 가능하나,

적격기관투자자와 같이 금전납입의무 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영업지원 등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 * 기관투자자의 경우 오전 펀드설정을 결정하더라도 자금은 오후 4~5시경에 집행되어 설정 당일 펀드에서 주식 등을 주문할 수 없게 됨

(건의사항) 펀드 투자자가 적격기관 투자자인 경우에는 금전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래체결일 이전에 금전을 납입할 것을 약정했다면 펀드에서 매수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77조 등

판단 이유

펀드에 대해 금전납입 후 주문집행을 금지한 취지는 결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은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수거래가 발생한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우선 정산하여 시장에서의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해소한 후 책임소재에 따라 주문자(기관투자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펀드의 결제불이행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와 금전의 납입을 예정한 기관투자자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최소한 펀드 내에 금전이 납입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자금집행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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