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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 (주주총회)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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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1조(주주총회)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34
… 외 13건
16건
16회+
제19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83
자본시장법 §94
… 외 8건
11건
6~15회

피인용 — 이 §20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1

항·호 단위 매핑 31

조 단위 0

§201 ② 제2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1.0위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5 정관의 변경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04 합병10.5인용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11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22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27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15cites>인용

§201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201 ④ 제4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10.5인용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10.5인용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4준용>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4의2 재산운용의 방법20.25인용>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준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9 재산운용의 방법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20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0110.8준용
자본시장법§190310.8준용
자본시장법§190610.8준용
자본시장법§19110.8준용
자본시장법§195110.8준용
자본시장법§204210.8준용
자본시장법§193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4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6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7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363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3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7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8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9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6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7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7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7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9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8120.64준용>준용
상법§363120.4준용>준용
상법§363220.4준용>준용
상법§36420.4준용>준용
상법§36720.4준용>준용
상법§3683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8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82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82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82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82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72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8020.24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01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