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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01조
제201조주주총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01조(주주총회)
①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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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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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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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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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0 1항 수익자총회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 8항 주주총회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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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5 1항 정관의 변경 등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4 2항 합병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 주주총회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4조 합병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1조 준용규정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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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6조 준용규정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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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6 준용규정
"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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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2조 준용규정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는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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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7조 준용규정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환매의 연기
"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4조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① 시행령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01조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① 시행령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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