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주주총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0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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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01조(주주총회)
①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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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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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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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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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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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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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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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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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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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 주주총회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 incoming제20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4조 합병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incoming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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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1조 준용규정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 incoming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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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6조 준용규정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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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6 준용규정
"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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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2조 준용규정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는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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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7조 준용규정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 incoming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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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환매의 연기
"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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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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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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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4조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① 시행령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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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01조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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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① 시행령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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