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한국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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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1.「한국은행법」
2.「한국산업은행법」
3.「중소기업은행법」
4.「한국수출입은행법」
5.「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7.「예금자보호법」
8.「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한국도로공사법」
11.「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삭제<2009.9.21>
13.「한국전력공사법」
14.「한국석유공사법」
15.「한국가스공사법」
16.「대한석탄공사법」
17.「한국수자원공사법」
1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한국공항공사법」
21.「인천국제공항공사법」
22.「항만공사법」
23.삭제<2011.8.11>
24.「한국관광공사법」
25.「한국철도공사법」
26.「국가철도공단법」
27.「한국환경공단법」
28.삭제<2009.12.24>
29.「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삭제<2014.12.30>
3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5.「한국광해광업공단법」
36.「무역보험법」
37.「한국해양진흥공사법」
3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2019.6.25, 2025.9.23, 2025.12.3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6.「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7.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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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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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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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