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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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 함께 인용외부감사법 제17조품질관리기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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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7건
전체 37건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3]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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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6조 제6항), 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제7조 제3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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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2]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 취지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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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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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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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의 의미 [2]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 대표이사가 회계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다른 이사 등의 회계업무에 관한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인지 여부(적극) /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이사 등) 및 이는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거나 재무담당임원(CFO)이 임명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
본문 인용: 010513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및 제445조(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이의 판단은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유인하는지 여부, 타인의 돈이나 증권을 취급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증권거래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한편, 금융투자업의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하는 증권 등의 정의에 따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의 범위 해석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Q1.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A1.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상법 제382조제3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 이 사안의 핵심 근거 조문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범위가 쟁점이 된다. 회답은 이 조문상 "임원"에 사외이사가 포함된다고 본다. - 상법 제382조제3항: 사외이사의 정의·지위를 규정한 조문으로, 사외이사가 이사(임원)의 한 유형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문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상 임원·사외이사 등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조문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를 임원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 판단의 근거로 원문에서 인용되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회사 임원 및 사외이사 관련 규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를 임원에 포함하는 해석의 정합성을 뒷받침하는 참고 근거로 원문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원문은 위 조문들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가 임원에 포함된다는 결론만 제시하며, 각 조문의 구체 문언이나 세부 논거는 밝히지 않았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의 범위 해석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Q1.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A1.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상법 제382조제3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 이 사안의 핵심 근거 조문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범위가 쟁점이 된다. 회답은 이 조문상 "임원"에 사외이사가 포함된다고 본다. - 상법 제382조제3항: 사외이사의 정의·지위를 규정한 조문으로, 사외이사가 이사(임원)의 한 유형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문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상 임원·사외이사 등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조문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를 임원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 판단의 근거로 원문에서 인용되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회사 임원 및 사외이사 관련 규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를 임원에 포함하는 해석의 정합성을 뒷받침하는 참고 근거로 원문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원문은 위 조문들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가 임원에 포함된다는 결론만 제시하며, 각 조문의 구체 문언이나 세부 논거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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