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전속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불완전판매 및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부작용이 심화 * 보험사는 보험업법령상 소속 전속설계사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가 제한되어 있으나 GA는 이러한 수수료 제한이 없어, 전속 설계사의 GA 이동에 따른 GA의 영향력 강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ㅇ흥국화재의 경우 월 신규보험료 수입 30억원 중 22억원이 GA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GA 무리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
ㅇ또한 GA는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 지급뿐만 아니라 대리점 임차료 지원, 각종 대리점의 영업 비용 부담 등을 요구
□(건의사항) 모집질서를 저해하는 GA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
ㅇGA에 지급할 수 있는 모집 수수료 한도를 법령으로 직접 규제하여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방지
ㅇGA의 불완전 판매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GA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법률을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2조
판단 이유
□판매책임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의 이관문제에 대해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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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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