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42 비조치의견

비전속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 강화

보험과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전속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불완전판매 및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부작용이 심화

* 보험사는 보험업법령상 소속 전속설계사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가 제한되어 있으나 GA는 이러한 수수료 제한이 없어, 전속 설계사의 GA 이동에 따른 GA의 영향력 강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ㅇ 흥국화재의 경우 월 신규보험료 수입 30억원 중 22억원이 GA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GA 무리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

ㅇ 또한 GA는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 지급뿐만 아니라 대리점 임차료 지원, 각종 대리점의 영업 비용 부담 등을 요구

□ (건의사항) 모집질서를 저해하는 GA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

ㅇ GA에 지급할 수 있는 모집 수수료 한도를 법령으로 직접 규제하여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방지

ㅇ GA의 불완전 판매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GA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법률을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2조

판단 이유

□ 판매책임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의 이관문제에 대해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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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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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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