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42 비조치의견

비전속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전속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불완전판매 및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부작용이 심화 * 보험사는 보험업법령상 소속 전속설계사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가 제한되어 있으나 GA는 이러한 수수료 제한이 없어, 전속 설계사의 GA 이동에 따른 GA의 영향력 강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흥국화재의 경우 월 신규보험료 수입 30억원 중 22억원이 GA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GA 무리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GA는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 지급뿐만 아니라 대리점 임차료 지원, 각종 대리점의 영업 비용 부담 등을 요구

(건의사항) 모집질서를 저해하는 GA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

GA에 지급할 수 있는 모집 수수료 한도를 법령으로 직접 규제하여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방지

GA의 불완전 판매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GA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법률을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2조

판단 이유

판매책임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의 이관문제에 대해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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