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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상법」 등의 준용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59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3
피인용:7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362 소집의 결정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
→ outgoing제362조
준용
상법
§363 1항 소집의 통지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
→ outgoing제363조
준용
상법
§364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 outgoing제364조
준용
상법
§365 1항 총회의 소집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 outgoing제365조
준용
상법
§382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
→ outgoing제382조
준용
상법
§383 2항 원수, 임기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 outgoing제383조
준용
상법
§385 해임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
→ outgoing제385조
준용
상법
§386 결원의 경우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
→ outgoing제386조
준용
상법
§388 이사의 보수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 outgoing제388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3 소수주주권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 outgoing제33조
준용
상법
§33 상업장부등의 보존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 outgoing제33조
준용
상법
§39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
→ outgoing제394조
준용
상법
§399 1항 회사에 대한 책임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
→ outgoing제399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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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관리2.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3.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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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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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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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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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74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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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3조 규제의 재검토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 및 승인요건 등: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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