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상법」 등의 준용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준용
상법
§362 소집의 결정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
준용
상법
§363 1항 소집의 통지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
준용
상법
§364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준용
상법
§365 1항 총회의 소집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준용
상법
§382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
준용
상법
§383 2항 원수, 임기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준용
상법
§385 해임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
준용
상법
§386 결원의 경우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
준용
상법
§388 이사의 보수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3 소수주주권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준용
상법
§33 상업장부등의 보존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준용
상법
§39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
준용
상법
§399 1항 회사에 대한 책임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관리2.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3.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
준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
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74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3조 규제의 재검토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 및 승인요건 등: 2014년 1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