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③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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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구상금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실질을 갖춘 공제의 경우에는 영리보험과 같이 대량성, 신속성, 계획성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와 같이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험의 기술적 구조에 따른 것은 이를 상호보험에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공제에 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 [2]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보험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같은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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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청구의소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은 제21조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문화재수리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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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특정금전신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 필요 여부
보험회사(신탁업 겸영)가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 지분을 30% 초과 취득 시 금융위 승인·신고 요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융위 승인·신고 없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가? A1.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위탁자로 명확한 경우,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 근거: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비중을 구체 지정하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고유재산 구분 관리 하에 위탁자 지시에 따라 운용할 뿐인 구조. - 보험업감독규정도 금산법 적용상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위탁자 소유비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금산법 등 승인·신고 의무는 실질 귀속자인 위탁자가 이행. Q2. 계약내용·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하다면? A2. 이 경우 신탁업자(보험회사)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해당 지분 취득행위는 금융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초과 소유 원칙 금지) -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 소유 승인) -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 소유 승인 세부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지분 취득 시 승인 갈음 신고 요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승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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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보험회사 및 헬스케어 자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9)-.hwp Q1.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부수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 근거: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 범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Q2. 「보험업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2. 가능하다. - 범위: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 법령 | 조문 | 규율 대상 | | | | | | 보험업법 | 제11조 (겸영업무) |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겸영 범위 | | 보험업법 |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근거 및 범위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2항 제9호 | 겸영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지정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59조 제3항 제14호 |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질병 사전 예방 등) 자회사 | |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록 규정) | 발행·관리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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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보험회사 및 헬스케어 자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9)-.hwp Q1.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부수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 근거: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 범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Q2. 「보험업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2. 가능하다. - 범위: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 법령 | 조문 | 규율 대상 | | | | | | 보험업법 | 제11조 (겸영업무) |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겸영 범위 | | 보험업법 |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근거 및 범위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2항 제9호 | 겸영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지정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59조 제3항 제14호 |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질병 사전 예방 등) 자회사 | |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록 규정) | 발행·관리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
제5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회사 소유에 대한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 50% 이상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보험업법 」 제115조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5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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