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59
비조치의견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은 재보험의 요건으로 ①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②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ㅇ 동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사 입장에서 감독원장 보고 여부 등의 판단이 어렵고,
ㅇ 금감원 담당자의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보험 계약을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예) 원수사와 재보험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재보험사의 의무를 일부 축소하거나 계약해지, 조건변경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원 담당자가 동 사안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됨
□ (건의사항)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의 명확화를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동 시행세칙 제5-17조의2 및 <별표 28>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두 가지 평가기준(정성적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음
ㅇ 정량적 평가기준은 구체화되어 있어 이견이 없으나 일부 정성적 평가기준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는 경우에도 기준적용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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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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