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은 재보험의 요건으로 ①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②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ㅇ동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사 입장에서 감독원장 보고 여부 등의 판단이 어렵고,
ㅇ금감원 담당자의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보험 계약을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예) 원수사와 재보험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재보험사의 의무를 일부 축소하거나 계약해지, 조건변경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원 담당자가 동 사안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됨
□(건의사항)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의 명확화를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동 시행세칙 제5-17조의2 및 <별표 28>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두 가지 평가기준(정성적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음
ㅇ정량적 평가기준은 구체화되어 있어 이견이 없으나 일부 정성적 평가기준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는 경우에도 기준적용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