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