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운용방법적립금퇴직연금사업자대통령령쉬울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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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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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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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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