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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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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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7. 대통령령 제2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하 통틀어 ‘법정 고지사항’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행하여질 수 있도록 실행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
본문 인용: 00003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했다면 해킹사고가 발생해도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03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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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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