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65 비조치의견

투자신탁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시공시 사항 발생시 자산운용사가 공시를 하고 판매사인 증권회사는 자산운용사로부터 이를 받아 재공시함에 따라, - 업무상 중복되어 번거로움을 유발하며 자산운용사가 늦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시지연의 사유가 되는 문제 발생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공시 기한 3일전까지 판매사에 통보토록 하거나, - 판매사 홈페이지에 자산운용사의 관련 펀드 공시 내용을 link 하는 방법으로 판매사 공시의무를 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89조

판단 이유

펀드 투자자에 대한 펀드공시내용 전달은 펀드를 판매한 창구인 펀드판매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시의 방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펀드판매사가 운용사가 공시하는 정보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판매사 홈페이지에 자산운용사의 관련 펀드 공시 내용을 링크하는 방법으로도 판매사 공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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