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수시공시 사항 발생시 자산운용사가 공시를 하고 판매사인 증권회사는 자산운용사로부터 이를 받아 재공시함에 따라, - 업무상 중복되어 번거로움을 유발하며 자산운용사가 늦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시지연의 사유가 되는 문제 발생
ㅇ(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공시 기한 3일전까지 판매사에 통보토록 하거나, - 판매사 홈페이지에 자산운용사의 관련 펀드 공시 내용을 link 하는 방법으로 판매사 공시의무를 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89조
판단 이유
□펀드 투자자에 대한 펀드공시내용 전달은 펀드를 판매한 창구인 펀드판매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시의 방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펀드판매사가 운용사가 공시하는 정보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ㅇ판매사 홈페이지에 자산운용사의 관련 펀드 공시 내용을 링크하는 방법으로도 판매사 공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