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65
비조치의견
투자신탁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수시공시 사항 발생시 자산운용사가 공시를 하고 판매사인 증권회사는 자산운용사로부터 이를 받아 재공시함에 따라,
- 업무상 중복되어 번거로움을 유발하며 자산운용사가 늦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시지연의 사유가 되는 문제 발생
ㅇ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공시 기한 3일전까지 판매사에 통보토록 하거나,
- 판매사 홈페이지에 자산운용사의 관련 펀드 공시 내용을 link 하는 방법으로 판매사 공시의무를 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89조
판단 이유
□ 펀드 투자자에 대한 펀드공시내용 전달은 펀드를 판매한 창구인 펀드판매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
□ 다만, 공시의 방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펀드판매사가 운용사가 공시하는 정보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ㅇ 판매사 홈페이지에 자산운용사의 관련 펀드 공시 내용을 링크하는 방법으로도 판매사 공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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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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