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66 비조치의견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도입

자본시장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현행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 이로 인해 업무효율성 저해 뿐 아니라, 각 사업부문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솔루션 등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

※ 해외 IB의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만 없으면 IB업무를 리테일과 연계하거나, 계열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유도(각 사별로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

ㅇ (건의사항)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

- 법령에는 원칙적 수준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의무를 두고 업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개선

- 감독당국에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두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거래시 제재를 대폭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45조, 시행령 제50조·제51조

판단 이유

ㅇ 현행 규제체계는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이나 시장 평판에 의한 불이익이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기에 충분치 못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ㅇ 다만, 앞으로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실제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동 사안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 내부의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완화하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을 포함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자체에 강도 높은 금전적, 영업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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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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