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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에서의 여신(신용공여)규제 관련 규정 체계상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규제는 법 제45조의2를 적용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여신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의 여신규제는 법 제48조를 적용하는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2호 자회사, 동항 제3호 손자회사 및 동항 제3호의2 증손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45조의2를 해석함에 있어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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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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