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1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에서의 여신(신용공여)규제 관련 규정 체계상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규제는 법 제45조의2를 적용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여신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의 여신규제는 법 제48조를 적용하는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2호 자회사, 동항 제3호 손자회사 및 동항 제3호의2 증손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45조의2를 해석함에 있어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 신용공여한도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45-2조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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