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협의회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로 한다.
③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주채권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경우 「상법」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및 제379조를 준용하며, 제187조의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 제191조의 "회사"는 "협의회"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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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1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31조신청의 정의
-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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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정결정변경등청구
[1]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로서는 비송사건임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소제기에 사건을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사자의 소제기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 실효, 이하 같다)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금융채권자인 乙 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하면 이를 비송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안에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정결정의 변경결정 청구는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른 판단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비송사건절차법이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위 변경결정 청구를 비송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乙 은행의 소제기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하므로,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
제25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유예 준수의무 관련 질의
투자신탁의 구조에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채권행사 (담보권 행사 포함,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 제외)시 동 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유예 준수의무 관련 질의
투자신탁의 구조에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채권행사 (담보권 행사 포함,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 제외)시 동 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 제2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중단 후 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시 출자주식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의 관리절차 완료 또는 중단에는 파산절차의 개시로 인한 관리절차의 중단도 포함되므로, 관리절차가 중단된 이후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은행의 초과 지분 취득이 예상된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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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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