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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 ·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협의회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로 한다.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주채권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경우 「상법」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및 제379조를 준용하며, 제187조의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 제191조의 "회사"는 "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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