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6 비조치의견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한 cp가 은행신용공여 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은행업 감독규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법과는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촉법상 신용공여 대상이라면 은행에서는 신용공여에 따른 충당금 등을 충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규정과 상호 배치되는바, 이는 은행업감독규정 위반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은행업 감독규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법과는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관련 법령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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