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6
비조치의견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한 cp가 은행신용공여 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특정금전신탁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은행업 감독규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법과는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기촉법상 신용공여 대상이라면 은행에서는 신용공여에 따른 충당금 등을 충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규정과 상호 배치되는바, 이는 은행업감독규정 위반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특정금전신탁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은행업 감독규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법과는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관련 법령
ㅇ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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