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8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수탁자가 신용공여 주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CP를 매입한 신탁업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CP를 매입한 신탁업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CP를 매입한 신탁업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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