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9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용공여 주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기업의 어음을 매입한 신탁업자는, 금융회사 중심의 신속,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 신탁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용공여 주체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기업의 어음을 매입한 신탁업자는, 금융회사 중심의 신속,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 신탁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연결
관련 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 신탁재산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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