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9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용공여 주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기업의 어음을 매입한 신탁업자는, 금융회사 중심의 신속,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 신탁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용공여 주체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기업의 어음을 매입한 신탁업자는, 금융회사 중심의 신속,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 신탁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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