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기업의 어음을 매입한 신탁업자는, 금융회사 중심의 신속,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 신탁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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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기업의 어음을 매입한 신탁업자는, 금융회사 중심의 신속,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 신탁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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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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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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