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9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용공여 주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기업의 어음을 매입한 신탁업자는, 금융회사 중심의 신속,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 신탁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용공여 주체인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기업의 어음을 매입한 신탁업자는, 금융회사 중심의 신속,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 신탁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100010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