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7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서 회사채를 매입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동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만료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 제19조제4항의 확약서를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신탁업자)가 증권(회사채)을 매입한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수탁자(신탁업자)가 신용공여의 주체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서 회사채를 매입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동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만료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 제19조제4항의 확약서를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연결
관련 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 신탁재산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 등록의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 신탁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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