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7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서 회사채를 매입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동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만료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 제19조제4항의 확약서를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신탁업자)가 증권(회사채)을 매입한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수탁자(신탁업자)가 신용공여의 주체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서 회사채를 매입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동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만료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 제19조제4항의 확약서를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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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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