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8."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가.대출
나.어음 및 채권 매입
다.시설대여
라.지급보증
마.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9."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4조신용위험평가
-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 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익정산금청구의소
자율협약 의결에 반대해 탈퇴한 금융기관에도 손익정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산 시점과 방법은 합의에 따르되 미정이면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실분담금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은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여기서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위 법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제2조 제1호),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또한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채권금융기관은 이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제18조 제2항),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다수결 원칙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협의회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7호). 그런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이러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매각·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에 대한 甲 은행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책임준공을 약정하였으나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사안에서, 책임준공약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6호 (바)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2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신용공여의 범위) 관련
대출한도액를 설정하고 일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도 위 대출거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한 cp가 은행신용공여 대상인지 여부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은행업 감독규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법과는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서 회사채를 매입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동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만료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 제19조제4항의 확약서를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용공여 주체인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기업의 어음을 매입한 신탁업자는, 금융회사 중심의 신속,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 신탁자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전신탁 수탁자가 신용공여 주체인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CP를 매입한 신탁업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전신탁 수탁자가 신용공여 주체인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CP를 매입한 신탁업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한 cp가 은행신용공여 대상인지 여부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은행업 감독규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법과는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