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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2조
제2조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9.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검사 대상 기관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4 4항 신용위험의 평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 사업시행자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인용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1.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채무상환액을"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⑧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⑥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및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법 제11조제1"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위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적용범위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인용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⑩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⑮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인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인용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정지나 퇴출 결정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등
"② 기관투자자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은 감사인 지"
인용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2조 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제171조제3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채권은행(「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권은행을 말한다."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문서에 의한 권고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4.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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