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law_id:014555
article_no:2
위계: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9.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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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 incoming제22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 incoming제18조의4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1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 사업시행자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incoming제58조의3
인용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1.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
← incoming제11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채무상환액을"
← incoming제3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⑧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
← incoming제11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
← incoming제116조의30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⑥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116조의32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및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법 제11조제1"
← incoming제14조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incoming제19조
위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적용범위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 incoming제4조
인용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⑩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⑮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정지나 퇴출 결정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incoming제238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등
"② 기관투자자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은 감사인 지"
← incoming제13조
인용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 incom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incoming제249조의2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2조 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제171조제3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 incoming제17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 incoming제240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채권은행(「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권은행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문서에 의한 권고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4.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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