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본자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사업연도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연도 도중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ㅇ 2009년말에 2조원 이상이여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2010년말에 2조원 미만이라면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는 사라짐니다. 또한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조원 이상이 된 경우 다음 주주총회 때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본자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사업연도 도중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지, 만약 2009년말에는 2조원 이상이여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나 2010년말에는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해임이 가능한지

ㅇ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2조원 이상이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선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기본자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사업연도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연도 도중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ㅇ 2009년말에 2조원 이상이여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2010년말에 2조원 미만이라면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는 사라짐니다. 또한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조원 이상이 된 경우 다음 주주총회 때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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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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