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본자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사업연도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연도 도중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009년말에 2조원 이상이여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2010년말에 2조원 미만이라면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는 사라짐니다. 또한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조원 이상이 된 경우 다음 주주총회 때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본자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사업연도 도중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지, 만약 2009년말에는 2조원 이상이여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나 2010년말에는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해임이 가능한지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2조원 이상이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선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기본자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사업연도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연도 도중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009년말에 2조원 이상이여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2010년말에 2조원 미만이라면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는 사라짐니다. 또한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조원 이상이 된 경우 다음 주주총회 때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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