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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2025. 1. 21.>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제목개정 2025. 1. 21.]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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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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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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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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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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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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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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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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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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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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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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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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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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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9조제4항ㆍ제160조ㆍ제161조제3항ㆍ제163조ㆍ제165조, 영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및 제17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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