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5.1.21>
④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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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손해배상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당해 주식’에 사채의 일종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하다. 나아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점을 제외하면 보통사채와 법률적 성격에서 차이가 없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장래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의 양도차익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우선배정권과는 법률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점,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된 주식우선배정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률상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하기도 어렵다.
제16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식매수가격결정등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해당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 판단에 의하여 해당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통상 시장주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 주주의 합리적 기대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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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기한
개정 법령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는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 ’ 14.12.9 개정) 시행일인 ’ 15.1.1. 이전에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도래하였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주식 매수 후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했어야 할 것이나, -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 15.1.1. 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매수일을 기준으로 5년 간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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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시 집합투자재산인 상장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계약일 문의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함에 있어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환매대금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른 환매연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매되는 주식의 수량 등 환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그 환매를 승낙하는 때에 법 제165조의5 및 영 제176조의7에 따른 “취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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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해석관련
주권상장법인 합병 전 자기주식 처분 제한 기간 중 처분방식의 제한 여부 및 장외처분 시 1개월 도과 요건 적용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895) Q1.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 제2항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 §165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이 금지되는데, 이때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이 자기주식 취득처럼 일정한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A1. 해당 기간 동안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에는 별도의 방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 즉, 처분방식 자체를 특정 방식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Q2. 만약 처분방식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주가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외처분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1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A2. 가능하지 않다.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방식(장내매도·시간외 대량매매·장외거래 등)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후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 | 조문 | | | |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65의3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65의3 제4항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6의2 제2항 제1호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6의2 제3항 | | 법률 | 상법 | §341 제1항 | | 고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 §5-5 |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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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특례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 후 6개월간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후 3개월간 새로운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취득(신탁계약 해지·체결 포함)이 금지되며,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탁계약의 해지도 동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 제한(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이 반환받음으로써 자기주식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므로,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계약의 해지·종료 전에 상당수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기주식의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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