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 삭제 <2015.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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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그 증권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발행회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공모를 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이유는 발행회사로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하여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모 차질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의 직접적인 작성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구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8. 27. …
본문 인용: 010513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관련 문의
기본자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사업연도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연도 도중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2009년말에 2조원 이상이여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2010년말에 2조원 미만이라면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는 사라짐니다. 또한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조원 이상이 된 경우 다음 주주총회 때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대주주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자인 경우에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다만,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 및 대주주 변경승인(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등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있어서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에서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에 인가정책상 금융투자업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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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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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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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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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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