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8
비조치의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발효일 이전부터 여러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계좌만을 남기고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의 발효일이 2009년 2월 4일인데 그전부터 임직원들이 여러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만을 남기고 나머지 계좌를 모두 폐쇄해야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발효일 이전부터 여러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계좌만을 남기고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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