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9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매매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166의2①4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동 매매의 범위에는 ‘중개․주선․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및 제16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라고 함은 매매와 중개,주선,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166의2①4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동 매매의 범위에는 ‘중개․주선․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장외거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2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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