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0
비조치의견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그 법적 성격 또는 본질이 사채권이므로 상기 법률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ㅇㅇ에서 09년 3월 19일 발행했던 BW(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800억원)를 관련법령에 의거 ㅇㅇ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 규정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그 법적 성격 또는 본질이 사채권이므로 상기 법률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2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