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1
비조치의견
이해상충행위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당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증권회사로 부터 수수료 리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당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 이해상충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부수업무 등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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