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1 비조치의견

이해상충행위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당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증권회사로 부터 수수료 리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당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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