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1 비조치의견

이해상충행위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당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증권회사로 부터 수수료 리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당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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