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3
비조치의견
자사주 양도가격 제한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장외처분하는 경우에는 증발공규정 제5-9조에 따른 가격제한 규제를 받지는 않으며,
다만, 자기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는 코스닥기업은 자본시장법 제161조 등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처분결과보고서 제출 등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됨을 말씀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코스닥기업이 장내매입한 자사주를 장외매도하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 규정 제5-9조의 장내매도시 가격제한에 규제를 받는 것인지
판단 이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장외처분하는 경우에는 증발공규정 제5-9조에 따른 가격제한 규제를 받지는 않으며,
다만, 자기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는 코스닥기업은 자본시장법 제161조 등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처분결과보고서 제출 등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됨을 말씀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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