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증권의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거래방식, 사업구조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제조업과 투자사업 부분을 영위하던 법인이 증권매매 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증권의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거래방식, 사업구조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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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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