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8 비조치의견

법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인허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ㅇ 이러한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스스로 투자매매업자나 시장조성자로 광고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ㅇ 다만, 일반법인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제7조제6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일반법인이 여유자금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반복적으로 매입.매도하여 시세차익을 구현할 때 이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사업목적에 ‘금융자산 매매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등록하여 법인의 자산 가운데 한 포트폴리오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ㅇ 이러한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스스로 투자매매업자나 시장조성자로 광고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ㅇ 다만, 일반법인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제7조제6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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